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한겨레] 범죄 피해로 고통, 이곳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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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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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③보복 범죄 노출된 피해자들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단체 KOVA 치료 등 도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에 등록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은 크게 두곳이다. 정부 위탁을 받아 검찰 내에 설치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자체 사업 수입과 회비, 시민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코바)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에 60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비, 장례비, 긴급생계비, 주거이전비, 간병비, 취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재산 범죄는 제외된다. 심리 상담과 개별·집단 치유 프로그램(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재판 모니터링과 법정 동행 등 법률 지원도 한다. 전국 어디서나 1577-1295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가해자의 출소 등을 포함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고 싶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면 된다.

코바는 2011년 3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다.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치료, 심리적 안정 지원, 정신치료 및 각종 법률 정보 제공, 의료비 및 구호물품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피해자 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도 한다. 또한 전문 피해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병행한다. 1577-9517로 전화하면 긴급구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바는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임에도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 후원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신한은행 계좌 140-009-691838)로 하면 된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