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패륜’ 부모에 남은 아이 키우라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680회 작성일 11-03-21 00:00

본문

‘패륜’ 부모에 남은 아이 키우라니…

친권 이유로 개입 망설여 아동피해 지원 강화해야
 
호진(3·가명)이의 주검이 방치된 배경에는, 가정 내부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그 해결을 다시 그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약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가해자인 부모에게 장례 절차를 맡기고, 또 가해자인 부모와 나머지 자녀를 분리하지도 않을 만큼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에 무감각한 것이다.
지난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216만8000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200여건에 불과하다. 류호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과장은 “아직까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단체 사이에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진이의 주검 처리 문제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지원이 늦어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건에 개입하기가 매우 조심스런 ‘가족 내 사건’은 더욱 외면당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국내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는 물론 그 형제들까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어머니가 양육을 지속할 경우 (호진이에 이어) 다른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친권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도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노약자, 여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 이유진 기자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45:02 피해현장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