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충청탑뉴스]경찰교육원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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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110회 작성일 14-04-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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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ctn] 경찰교육원(치안감 정용선)은 14일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경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전국 수사·형사 등 피해자 대응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제62기 피해자서포터전문화과정 교육생(30명)과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단 및 각 지부장(15명), (사)실종아동찾기협회(회장 서기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모색키 위한 민·경 교류협력 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자 및 살인 유가족 등에 대한 경제적·의료적·심리적 지원 연계 및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등이 목적이다.
 
특히 실종아동 등 가족 역시 강력범죄 피해자 및 살인 유가족 못지않은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직 범죄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관리 피해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심리 치료, 경제적 지원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경찰교육원과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경찰관서 범죄 피해자 대응 부서(수사·형사, 여성·청소년 등)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국 지부 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공동 연구·개발, 범죄 피해자 권리 신장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협력키로 했다.
 
정용선 원장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피해자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정부 3.0 가치 역시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실종아동 등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까지 함께 모색함으로써 경찰교육원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irini12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