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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10년 만에 밝혀진' 국회의원 비서 살인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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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47회 작성일 15-04-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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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밝혀진' 국회의원 비서 살인사건 전말
단돈 500만원 받고 “죽여줬다”
 

[일요시사=사회팀]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던 전직 국회의원 비서(경기도 부천 모 재건축조합 감사) 사망 사건이 10년 만에 청부살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개월간 설득해 진술을 이끌어 낸 뒤 변사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변사가 아닌 살인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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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 끝에 청부살해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감사를 청부살해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평소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건축 갈등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이자 전 국회의원 비서관 B(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친구 D(39)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시각 A씨는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B씨는 조합 감사를 맡기 전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재건축 조합 내에서 A씨와 갈등 관계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초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를 통해 ‘C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B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원한 관계와 단돈 몇 백만원에 살인이라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이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단순변사 결론 이후 청부살인 확인

 재소자 제보로 재수사…용의주도 범행 드러나
 
10년 전인 2000년 설립 인가를 받은 경기도 부천 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A(59)씨에게 조합 감사 B(당시 45세)씨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 3명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낸 B씨는 2004년 사표를 쓰고 재건축조합 감사를 맡았다. 감사였던 B씨는 회의 때마다 번번이 A씨에게 딴죽을 걸었다. 당연히 A씨는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다. 이후 둘은 앙숙이 됐다. B씨는 언제나 감사일에 충실했다. 반면 A씨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조합비 지출 등 조합 운영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어느 날 B씨가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 ‘무능하다’며 A씨에게 조합장을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부천 상동시장 인근 게임장 직원 C(47)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고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 B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도로 위장해 B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B씨의 얼굴 사진, 집 주소, 귀가 시간 등도 미리 알려줬다. 2004년 5월11일 C씨는 태권도 유단자인 친구 D씨(39)를 끌어들여 B씨의 집 앞에서 숨 죽이며 잠복했다. 이들은 오후 9시10분께 조합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B씨가 아파트에 나타나자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B씨의 생일이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뒤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B씨와 평소 갈등을 빚던 A씨를 의심하고 범죄 연관성을 수사했지만 치밀한 A씨의 사전 준비를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C씨가 범행을 저지를 시각을 계산한 뒤 인터넷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을 했다.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부검의도 두개골 골절보다는 관상동맥 경화로 흔히 일어나는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깨진 돌멩이가 발견됐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은 감식 의뢰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족도 당시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심했지만(경찰 조사) 결과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나와 냉가슴만 앓았다”며 “당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졸지에 수입이 없어진 가족들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면서 10년 동안 모녀가정을 지켰다. 그러나 10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미제사건이 풀림과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잠복하다 둔기로
 
검찰은 B씨가 사망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지원금도 알아봤지만 사건 발생 후 최대 5년인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능했다”며 “그래도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동료 청부살인, 왜?
지난달 2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시켜 전직 경찰동료를 살해하게 한 장모(4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청부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배모(3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전직 동료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하면 채무를 탕감하고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해 배씨가 지난 2월 중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칠곡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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