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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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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729회 작성일 15-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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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인천부평경찰서 형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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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병원과 경찰서는 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경찰서와 병원에 가는 일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단면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범죄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상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건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공통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그 말이 곧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꼭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 경찰에서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관은 죄종 불문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번째, 성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경이 조사하고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대질조사를 지양하며 범인 식별실을 활용해 용의자를 식별토록 하였고 신뢰관계자를 동석하여 조사케 하고 있다.
 
세번째, ‘위치 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로 위치 확인 단말기를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캡스 관제센터에서 112신고와 동시에 위치정보 확인,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결정한다.
 
네번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절차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 범죄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준다.
 
다섯번째,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이다. 대상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범위는 범죄피해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를 제1심 공판 변론 종결시까지 형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하면 유죄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으로 요청한 피해금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중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부평경찰서에서는 서민상대 침입 강·절도 피해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평구청, 지역종합병원과 협약식을 맺어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다. 부평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범죄피해 배상명령제도’ 가 있어도 피해를 입은 상태에 최우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범죄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하염없이 기회를 노리며 꿈틀 대는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자 회복에 대해서도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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