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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en] ‘7번방의 선물’ 실존인물 39년만 무죄선고 기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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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11회 작성일 15-04-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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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봉해 1,000만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존인물 정원섭 씨가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영화 개봉 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며 안타까워 했던 실존인물 정원섭은 지난 2011년 10월27일 열린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원섭은 현재 목사로 과거 시골동네 만화가게 주인이었다. 지난 1972년 9월27일 강원 춘천시에서 벌어진 경찰관 딸 강간살인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 딸이 실종된지 14시간 만에 춘천시 우두동 논둑길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성폭행과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자 1972년 10월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문책하겠다는 검거령에 정원섭 씨가 억울하게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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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잡힌 용의자 30여명 중에 정원섭 씨도 포함돼 있었다.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15.6cm 길이 하늘색 연필 한자루와 머리빗 한 개로 정원섭를 범인으로 몰아 세웠고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연필 한자루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범행 현장 최초 목격자는 법적공판 1심에서 "내가 본 건 누런 빛깔의 연필"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위증 혐의로 구속되자 하늘색 연필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듬해 3월 1심 법원은 정 목사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1973년 11월 대법원도 정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정 목사의 옥살이는 15년 동안 이어졌다.
 
이후 1987년 성탄절을 앞둔 12월24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 됐고 수감 생활 신앙심을 키웠던 그는 출소 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됐다.
 
이후 그 소식을 접한 변호인들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고 했고, 3개월동안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강원 춘천시 홍천군, 충남 천안시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 피해자 부검의, 수사 경찰 등 증인들을 인터뷰했다. 동네 사람들은 "협박에 못 이겨 거짓진술을 했다" 등 기록에 적힌 것과 다른 진술이 쏟아졌다.
 
정 목사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2001년 10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사건 1심을 선고한 춘천지법에 재심을 권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7년 만에 법원은 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년 뒤 대법원도 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 부족과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 때문이었다. 누명을 벗은 정 목사는 경찰이 저지른 고문, 회유,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 간부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 목사의 기막힌 사연은 주인공이 경찰총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로 쓰였다.
 
한편 정원섭 목사의 이야기는 7월28일 오후 11시 C채널 '힐링토크 회복'을 통해 공개된다. (사진=앤스타컴퍼니, C채널 제공)

 [뉴스엔 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