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en] ‘7번방의 선물’ 실존인물 39년만 무죄선고 기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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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12회 작성일 15-04-20 16:28본문
지난해 개봉해 1,000만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존인물 정원섭 씨가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영화 개봉 후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며 안타까워 했던 실존인물 정원섭은 지난 2011년 10월27일 열린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원섭은 현재 목사로 과거 시골동네 만화가게 주인이었다. 지난 1972년 9월27일 강원 춘천시에서 벌어진 경찰관 딸 강간살인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 딸이 실종된지 14시간 만에 춘천시 우두동 논둑길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성폭행과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자 1972년 10월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문책하겠다는 검거령에 정원섭 씨가 억울하게 지목됐다.
무더기로 잡힌 용의자 30여명 중에 정원섭 씨도 포함돼 있었다.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15.6cm 길이 하늘색 연필 한자루와 머리빗 한 개로 정원섭를 범인으로 몰아 세웠고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연필 한자루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범행 현장 최초 목격자는 법적공판 1심에서 "내가 본 건 누런 빛깔의 연필"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위증 혐의로 구속되자 하늘색 연필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듬해 3월 1심 법원은 정 목사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1973년 11월 대법원도 정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정 목사의 옥살이는 15년 동안 이어졌다.
이후 1987년 성탄절을 앞둔 12월24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 됐고 수감 생활 신앙심을 키웠던 그는 출소 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됐다.
이후 그 소식을 접한 변호인들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고 했고, 3개월동안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강원 춘천시 홍천군, 충남 천안시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 피해자 부검의, 수사 경찰 등 증인들을 인터뷰했다. 동네 사람들은 "협박에 못 이겨 거짓진술을 했다" 등 기록에 적힌 것과 다른 진술이 쏟아졌다.
정 목사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2001년 10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사건 1심을 선고한 춘천지법에 재심을 권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7년 만에 법원은 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년 뒤 대법원도 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 부족과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 때문이었다. 누명을 벗은 정 목사는 경찰이 저지른 고문, 회유,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 간부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 목사의 기막힌 사연은 주인공이 경찰총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로 쓰였다.
한편 정원섭 목사의 이야기는 7월28일 오후 11시 C채널 '힐링토크 회복'을 통해 공개된다. (사진=앤스타컴퍼니, C채널 제공)
[뉴스엔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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