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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주폭아들 살해한 엄마,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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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62회 작성일 15-04-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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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아들 살해한 엄마,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기사등록 일시 [2014-08-18 21:49:42]      
 
"아들 패륜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실형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리는 2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민모(45·여)씨는 지난 2월19일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장남 신모(21)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자수한 민씨는 "내 손으로 끝내려 그랬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민씨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아들에게 8만 원을 내줬다. 돈을 주면 술을 마시고 돌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 불 보듯 뻔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예상대로 밤 늦게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온 신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와 민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다행히 집에 함께 온 신씨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알코올중독이 심했던 신씨는 사건 전날에도 술을 먹고 흉기로 친구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다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갔다. 경찰에게도 문신을 보이며 위협을 멈추지 않은 그는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보내고 나왔음에도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전에도 신씨는 술을 마시면 하루가 멀다고 가족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10대 때부터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고 정신을 차릴까 싶어 보낸 군대에서는 폭행과 강도사건을 저질러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씨는 이런 아들을 고쳐보겠다며 알코올전문병원에 5차례에 걸쳐 6개월 넘게 강제입원시키고 이웃을 피해 도망이사를 다니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사회복지사 자격까지 취득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사건 당일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 잠이 든 아들을 본 민씨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민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둘째 아들 신모(17·고2)군은 숨진 형을 악마에 비유했다. 신군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제발 우리 엄마를 한 번만 봐달라"며 펑펑 눈물을 쏟았다.
 
반면 민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피해자의 과거 일탈에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선처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민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폭언과 흉기 위협 등 패륜행위를 일삼았고 범행 당일에도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아들의 죽음으로 피고인이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단과 그림자 배심원들도 다수가 재판부와 같은 징역 3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