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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긴급진단] 보복범죄 ‘심각’…신고하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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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02회 작성일 15-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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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보복범죄 ‘심각’…신고하기 두렵다
“피해자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지혜 기자  |  jhooks@ilyoseoul.co.kr
  
[1067호] 승인 2014.10.13  10:49:15
   
 “출소 후 찾아뵙겠습니다” 협박 편지 보내 

 목격자 진술로 불이익 받았다는 왜곡된 생각
 
[일요서울 | 이지혜 기자] 최근 3년간 보복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복범죄는 범죄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제 2의 범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보복범죄는 그 방식이 무척 잔인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보복범죄의 심각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모(54)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여)씨에게 호감을 품고 고 씨의 차량 앞 유리에 놓여있던 전화번호로 치근덕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처럼 가장해 10여일 동안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에 고 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뜨거운 물 붓고 손도끼로 살해… ‘잔인’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고 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합의도 해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이 씨는 우연히 만난 고 씨가 주민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망신을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결국 이 씨는 한 달 뒤 고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고 씨를 살해했다.
 
그런가 하면 3년 전 9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A(40)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1여년간 물건 값을 주지 않거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A씨는 뜨거운 물을 할머니 얼굴에 붓거나, 의자로 폭행까지 하다가 결국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교도소에서 “출소 후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가해자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손도끼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가한 범죄자도 있다.
 
이처럼 잔혹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보복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범죄 및 신변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2건이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그렇다면 보복범죄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범죄연구소 공정식 소장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 자신이 강한 처벌을 받았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그들에게 화풀이 식으로 하는 형태의 범죄를 보복범죄라고 한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노인, 여성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복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주로 ‘내가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복범죄는 대부분 잔인한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가족·이웃·친구에게 발생 ‘신분세탁’ 필요하다
보복범죄는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주민, 친구 등에 의해 발생한다.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간혹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공 소장은 “과거에는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사적 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법률적으로 보복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 소장은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은 가해자만 다루는 곳이다 보니 피해자를 다루는 조직이 없어 피해자 보호에 허술하다. 또 그나마 있는 피해자보호법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협박이라고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복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공 소장은 “피해자를 위한 전담 부서와 체계적인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소장은 “외국의 경우 경찰서나 모든 형사기관에 피해자 전담부서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증인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약하다”며 “미흡한 점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 소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완전한 신분세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안전가옥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임시 수용시설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이름,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소장은 “예를 들어 친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인 아버지가 친권을 이용해 찾아낼 수 없도록 형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주는 식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보복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복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타자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 소장은 “보복범죄는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