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대법원] 뉴스레터 제168호 -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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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86회 작성일 15-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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