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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친구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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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76회 작성일 15-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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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데스크승인 2014.12.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L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L씨는 지난 6월26일 옛 여자친구 문제로 앙심을 품고 친구인 A씨(47)가 살고 있는 제주시지역 한 건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내 앞에서 남편 살해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12.02. 00:00:00

 술에 취해 친구가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가 살인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7시10분쯤 제주시 이도1동 S학원에 들어가(주거침입)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학원장인 친구 윤모(48)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부인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해 버리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건발생 19일만인 지난 7월15일 피해자가 숨지자 법원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