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내연녀 살해하고 신용카드 훔쳐 쓴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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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53회 작성일 15-04-22 16:04본문
내연녀 살해하고 신용카드 훔쳐 쓴 40대 항소심서 감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2.16 15:30:5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쓴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했을 뿐 아니라 태연히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기까지 했던 사실에 비춰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죄책감이나 참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불화에 기인한 것으로 재물을 강취한 것은 살인 범행의 부수적인 것인 점, 1차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별 다른 폭력전과가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된 형량만큼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씨는 7월27일 새벽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김모(65‧여)씨의 아파트에서 전선으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씨의 신용카드와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LCD 텔레비전 1대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 이후 3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는 등 여러 곳에서 훔친 김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하는 등 매우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김씨에게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있을 당시 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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