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법률신문-판결] 돈 뺏으려 택시기사 살해 40대에 징역 4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5-04-22 16:45

본문

[판결] 돈 뺏으려 택시기사 살해 40대에 징역 40년
[2015-01-28]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돈을 빼앗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2014고합125).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등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나빠졌고,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4시50분께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1주일 사이에 택시 기사 3명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