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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잦은 폭력 때문에 아버지 숨지게 한 지적장애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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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47회 작성일 15-04-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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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력 때문에 아버지 숨지게 한 지적장애男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동기 감안했으나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인 행위” 

  
데스크승인 2015.01.29  13:39:45  안서연 기자 | asy0104@nate.com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새벽녘 집에 불을 질러 잠자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아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35)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29일 선고했다.
 
문씨는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자택에서 아버지(55)가 자고 있는 바깥채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문씨는 어린 시설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알콜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문씨의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는 것을 말한다.
 
문씨의 경우 두 죄 모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은 같지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결과적가중범)이 있음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기간 피해자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받아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화를 통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잔혹한 범행수법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IQ 50~70의 지능을 갖고 있어 충돌조절능력·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지된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