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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범인에겐 '자유', 피해자에겐 '악몽'…공소시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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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00회 작성일 15-04-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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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겐 '자유', 피해자에겐 '악몽'…공소시효 논란
 [JTBC]  입력 2015-02-04 15:24   
 
 
1999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학원을 가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황산테러를 당했고, 49일 동안 투병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가 이웃 주민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요, 기각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기각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처음엔 15년이었지만,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시효가 짧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99년에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역시, 15년째가 되는 올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