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변호사, "성폭행 피해자,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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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9,868회 작성일 11-10-11 13:37본문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2009년)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대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 KOVA) 부회장 김부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2005년 사건당시에도 사회적 충격이 컸지만 장애우들을 가장 잘 돌봐주어야 할 정부지원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8년부터 친족성폭행, 아동 및 장애 성폭행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당시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본다. 비 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면서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소견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감추려는 성향이 강해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심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개선,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병원, 지역사회복지관, 심리치료사 등을 소개할 때에도 상담을 통해 타 지역의 기관들에 의뢰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동 중에도 여성운전사를 고용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범죄피해자 민간지원단체로 여성 성폭행 피해자 등을 위한 무료상담, 법률자문, 물질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