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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법원, 아버지 살해한 30대 감형 "가정폭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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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96회 작성일 15-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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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 살해한 30대 감형 "가정폭력 등 고려"
등록 일시 [2015-04-29 15:01:16]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불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지적장애인(3급)의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의 장애와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5)씨에게 원심인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지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며 권고형인 징역 10년~13년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아버지 B(55)씨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다 잠에서 깬 B씨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갖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등 점화물질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자주 폭행을 했다. 사건 전날에도 A씨는 아버지에게서 욕설과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듣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아이큐가 50~70인 경도 정신지체 장애 수준에 해당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지만 원심은 이를 법조경합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범죄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한 가지 죄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주체와 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고 보호법익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조경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