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여성신문] “칠곡 계모 살인죄로 처벌해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15-05-04 10:11

본문

“칠곡 계모 살인죄로 처벌해달라”
아동학대피해가족협·천사들의 둥지, 다음 아고라와 울산대 등서 서명운동
1337호 [사회] (2015-04-30)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임모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와 시민모임 ‘천사들의 둥지’는 공동으로 다음 포털사이트 아고라와 ‘둥지’ 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울산대 앞에서 오프라인 활동도 벌였다. 4월 23일 시작된 아고라 서명운동은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30일 오후 현재 653명이 참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울산계모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날 대구지법은 칠곡계모 사건의 피의자 임씨에게 똑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항소 후 부산고법은 울산계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사건의 잔혹성이 울산계모 사건보다 덜하지 않은 칠곡계모 사건의 피의자 임씨는 여전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은우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회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모가 유약한 아동을 상대로 가한 폭행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충분한 짐작이 가능하지 않으냐”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폭행 후 배가 부풀어 오르고, 눈이 돌아가며, 혼절하기까지 한 아이를 사망에 이른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살인 의도가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와 친부 김모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