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아내 살해' 복역 뒤 형수까지 죽인 50대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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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92회 작성일 15-06-03 15:15본문
'아내 살해' 복역 뒤 형수까지 죽인 50대에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범 우려 있고 가족도 처벌 원해…장기격리 불가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5.15 05:00:00 송고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형수마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고씨를 치료감호에 처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1시21분쯤 형 부부와 함께 지내던 구로구 집에서 길이 25cm의 흉기로 형수 A(61)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과 가슴 등을 8차례나 찔린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2001년 외도를 의심해 부엌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03년 7월부터 5년간 복역한 바 있다. 2008년 출소한 이후에는 친형의 집에서 형수와 함께 지내 왔다.
형 부부는 고씨가 복역하는 동안 고씨가 살던 집을 판 돈 2500만원과 고씨의 장애연금을 관리해 왔다.
지난해 10월 형 집에서 독립하기로 마음먹은 고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형 부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전부를 돌려줄 수 없으니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답이 돌아오자 형과 형수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정신분열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던 고씨는 범행 당시 형과 형수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오래된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고씨의 형조차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보이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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