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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 집유기간 중 또 폭행…설명절 여인숙 업주 흉기살해 투숙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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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91회 작성일 15-06-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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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또 폭행…설명절 여인숙 업주 흉기살해 투숙객 실형  
 
누범기간 중 살인…제주지법, 엄벌 불가피 '징역 15년 선고' 

  
데스크승인 2015.05.22  14:37:42  김진규 기자
 
 
 
설 명절날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투숙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여인숙 2층에서 다른 투숙객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업주 A씨(55)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함께 투숙했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A씨에게 휘둘렀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다음날 새벽인 1시 20분경 사망했다.
 
특히 김씨는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이같은 살인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4년 11월 12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된 선박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 끝에 B씨(40)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병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살인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