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채팅男 토막살해' 30대女…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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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87회 작성일 15-06-03 15:31본문
'채팅男 토막살해' 30대女…항소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범행수법 잔인하고 대담…한 생명 허망하게 희생"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31 07:30:00 송고
미혼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37·여)씨는 평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채팅사이트에 들어가 채팅을 하다 조모(사망 당시 50세)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조씨에게 '비도 오고 일욜인데 머하시고 계시나여', '사랑해주는 애인하기로 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조씨와 전화통화도 했다.
두 사람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자동차극장 근처에서 만난 뒤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조씨의 목과 등, 옆구리 등을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근처 상점에서 이민용 여행가방과 전기톱 등을 산 뒤 조씨의 두 다리를 잘랐다. 절단한 시신 일부는 비닐로 싼 다음 여행 가방에 넣어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고 나머지 시신은 경기도 파주의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조씨가 숨진 것을 보고 조씨의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 모텔 숙박비 계산과 목걸이 구입 등에 쓰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조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회사원이 숨진 조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파주의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조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조씨를 살해하거나 사체를 손괴·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정신분열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됐다"며 "시신조차 참혹하게 손괴·유기되는 등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물 구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가족과 떨어져 살며 특별한 직업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범행 당시 다소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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