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法, '남편 둔기살해' 베트남 아내에 징역 5년·치료감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84회 작성일 15-06-03 15:40본문
法, '남편 둔기살해' 베트남 아내에 징역 5년·치료감호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6.03 11:39:23 송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귀화 베트남 여성 김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국내 생활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원룸건물 3층 집에서 침대에 눠있는 남편 A(47)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6년 2월 A씨와 결혼해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정신과 병원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한 달간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었다.
관련링크
- http://news1.kr/articles/?2262299 1893회 연결
- 이전글[newsis] 생활비 요구 시너 뿌려 아들 살해하려한 60대 구속 15.06.15
- 다음글[일요시사]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와 나주간호사살인, 공범 의혹 추적 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