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newsis] 생활비 요구 시너 뿌려 아들 살해하려한 60대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22회 작성일 15-06-15 15:48

본문

생활비 요구 시너 뿌려 아들 살해하려한 60대 구속 
 
기사등록 일시 [2015-06-04 14:39:58]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 삼산경찰서는 4일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살해하려 한 A(6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아들 B(35)씨 집 앞 길가에서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버지 A씨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하자 급히 자리를 피해 무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자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들 B씨가 은행에서 대출해 준 200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또 5000만원을 요구해 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아들과 딸집을 오가며 생활비를 요구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