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우리 아버지를 고소해?”…고소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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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22회 작성일 15-06-15 15:48본문
“우리 아버지를 고소해?”…고소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6.04 15:57:55 송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4일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것에 화가나 고소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전북 군산시 사정동 이모(51)씨가 운영하는 상가에서 흉기로 이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씨의 제지로 흉기가 부러지자 쇠그릇을 집어 들고 이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씨의 범행으로 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인수한 이씨가 영업권 양도 등의 문제로 아버지를 검찰에 고소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가 부러지자 쇠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집요함을 보인 점, 피해자의 처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가의 매매대금 잔금을 포기하는 등 피고인 측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변제를 노력한 점 등을 감한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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