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이별 요구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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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73회 작성일 15-06-15 15:49본문
이별 요구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이창훈기자
승인 2015.06.08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승인 2015.06.08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 같이 판결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