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니가 날 때려?” 집주인·동거인 죽이려 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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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09회 작성일 15-06-15 16:00본문
“니가 날 때려?” 집주인·동거인 죽이려 한 5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범행도구 위험성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자수한 점 감안”
제주지법 “범행도구 위험성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자수한 점 감안”
데스크승인 2015.06.12 10:49:08 안서연 기자 | asy0104@nate.com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홧김에 집주인과 동거인을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홧김에 집주인과 동거인을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내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B씨(50)와 함께 세들어 살던 박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5시쯤 이들과 함께 술이 취한 채 집에 돌아오던 중 주거지 인근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옆에 있던 B씨가 이를 말리자 박씨는 이 둘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지만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이날 8시50분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와 B씨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은 박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들을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다행히 A씨는 이를 피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B씨가 복부를 찔리면서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