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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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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52회 작성일 15-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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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종류·대상자에 따라 차등해야" 헌법불합치 결정…2016년까지 법개정
몰카 신상정보 등록 합헌…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매년 사진 갱신도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같은 법 42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2(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몰카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관리가 재범 억제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공익이 크다고 이유에서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범죄 특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모가 쉽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1년마다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