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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내연남에 맞아 숨졌다" 피해자 유족,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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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088회 작성일 15-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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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맞아 숨졌다" 피해자 유족, 구속수사 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5-06-29 14:07:52]    최종수정 일시 [2015-06-29 14:31:5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40대 여성이 내연남에게 폭행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울산지역 여성단체와 유족 등 20여명은 29일 울산지법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유족과 시민단체는 "3일에 한 명 꼴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아동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피해 여성인 A(43)씨는 지난 9일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전모(41)씨로부터 복부 등을 마구 폭행 당해 병원으로 옮保� 치료받던 중 숨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모텔 욕조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후 부검 결과, A씨가 갈비뼈 골절과 장간막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100% 범죄 소명이 이뤄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가해 남성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A씨는 평소에도 전씨의 잦은 폭력과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감시에 시달렸다"며 "살인죄와 다름없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