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metro - 생활법률] 스트레스 유발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85회 작성일 15-09-02 16:18

본문

 
[생활법률] 스트레스 유발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이홍원 기자(hong@)
최종수정 : 2015-06-29 16:29:55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층간 소음 때문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기자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도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 올라가서 말하자니 '극성주민'으로 찍힐까봐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만큼 층간 소음 문제는 누구나 해결하고 싶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힘든 분쟁 사항이다. 주민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현재 층간 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예를 들면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이나 전자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보다 편리한 해결방법도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대처방안 등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서도 소음 분쟁 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조취를 취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떠나 최근 일어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법적 조치 전 공동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과 양보하는 태도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