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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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서울광진경찰서,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을 위한 MOU 체결<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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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142회 작성일 12-02-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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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서울광진경찰서,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을 위한 MOU 체결<세계닷컴>
  • 입력 2012.02.15 (수) 11:50
앞으로 서울 광진구 내 범죄피해자들은 조기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코바-KOVA)와 서울광진경찰서는 14일 지역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코바 이상욱 회장과 홍영화 광진경찰서장을 포함해 30여명의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민간피해자지원단체인 코바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정신적 지원과 함께 매년 2회에 걸쳐 피해상담사 1~3급을 양성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부 정책제언을 위해 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국규모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업무체결로 코바는 이 지역 지구대, 파출소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나 경찰서 형사·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해 경찰서의 지원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생계가 힘든 피해자나 가족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코바와 광진경찰서는 2011년 3월 이모 씨(20세)의 친족살인사건 장례비 지원 등 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홍영화 광진경찰서장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의 성금을 코바에 기탁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서장은 “흉악범죄와 학교폭력사건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돕는 일에 경찰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코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욱 코바 회장은 “이번 협약식은 전국 규모의 코바가 이곳 광진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업무연계로 범죄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소송업무 등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나 가족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범죄피해자 수는 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기금을 적극지원 하는 한편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자 지원기금마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바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타 지역의 경찰서들과도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뜻을 함께 하는 상담기관들과도 업무협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