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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채무자 살해후 암매장 한 일당,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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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71회 작성일 15-09-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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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후 암매장 한 일당, 항소심서도 중형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7.03 13:37:46 송고
 

사업자금을 빌려가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 후 암매장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씨(41)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성씨에게 징역 30년, 윤모씨(47·여)에게 징역 8년, 최모씨(37)에게 징역 15년, 박모씨(34)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사업자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임모씨(48)를 부산의 한 주택으로 유인,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 등 3명은 또 지난 2013년 12월 임씨의 동업자인 이모씨(46)를 천안의 한 주점으로 불러 흉기로 찌르고 컨테이너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추가됐다.
 
이들은 1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려간 임씨가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돈을 빌리려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과정에서 범행 부인을 위해 공범들과 진술 내용을 짜 맞추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외국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금을 빌려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