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판사에게 "가해자 꼭 구속해야" 목소리 높이는 피해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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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375회 작성일 15-09-02 16:46본문
속앓이만 하던 범죄 피해자, 檢의 권리告知 의무화 이후 영장심사·재판에 참여 급증
보석 석방된 가정폭력 남편 "왜 풀어주나" 항변에 구속도
주부 A(52)씨는 2012년 무속인 박모(여·52)씨의 점집을 찾아갔다가 "돈을 투자하면 사채업자에게 재투자해 매달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박씨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포함해 모두 5억19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넸다. 15개월 만에야 사기임을 알아챈 A씨는 경찰에 박씨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박씨가 이익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돌려줬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부산지검 검사는 A씨에게 "피해자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판사에게 직접 피해 과정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저는 제 돈뿐만 아니라 엄마, 언니 돈 2억원까지도 다 날렸습니다. 가해자가 꼭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박씨를 꼭 구속해 달라면서 그간의 일들을 또박또박 증언했다. 지난 2일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부산지검 검사는 A씨에게 "피해자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판사에게 직접 피해 과정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저는 제 돈뿐만 아니라 엄마, 언니 돈 2억원까지도 다 날렸습니다. 가해자가 꼭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박씨를 꼭 구속해 달라면서 그간의 일들을 또박또박 증언했다. 지난 2일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재판 과정, 보석 신문 등 주요 단계마다 참여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입은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16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두드러졌다.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서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는 이전부터 마련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만 진술을 하는 데 그쳤었다.
권리고지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구조금·치료비·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법정 진술이나 소송기록 열람에도 관심을 보였다. 과거에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홀로 속앓이만 하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내가 판사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당당하게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수원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주부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권을 적극 행사해 보석으로 풀려난 남편을 다시 구속시킨 일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에게 손도끼를 집어던진 남편 김모(49)씨가 항소심에서 "아내와 합의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통지받자 "남편이 합의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풀어 줬느냐"고 반발했다. B씨의 의견을 들은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 때와 상황이 달라졌으니 피해자가 다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B씨의 진술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대검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1~6월과 비교할 때 1만9119건(50.3%) 늘었고, 검찰이 실제 정보를 통지한 사례도 같은 기간 6만7610건(88%) 늘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34%나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월별 통계를 따로 뽑지 않고 있고, 권리 고지 제도가 4월 중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 시행 이후 더 높은 비율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끙끙 앓던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16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두드러졌다. 시행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서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줬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는 이전부터 마련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만 진술을 하는 데 그쳤었다.
권리고지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보인 부분은 구조금·치료비·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법정 진술이나 소송기록 열람에도 관심을 보였다. 과거에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홀로 속앓이만 하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내가 판사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당당하게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수원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인 주부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권을 적극 행사해 보석으로 풀려난 남편을 다시 구속시킨 일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에게 손도끼를 집어던진 남편 김모(49)씨가 항소심에서 "아내와 합의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통지받자 "남편이 합의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풀어 줬느냐"고 반발했다. B씨의 의견을 들은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 때와 상황이 달라졌으니 피해자가 다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B씨의 진술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대검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1~6월과 비교할 때 1만9119건(50.3%) 늘었고, 검찰이 실제 정보를 통지한 사례도 같은 기간 6만7610건(88%) 늘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34%나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월별 통계를 따로 뽑지 않고 있고, 권리 고지 제도가 4월 중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 시행 이후 더 높은 비율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끙끙 앓던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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