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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자스민 “인신매매방지, 피해자 식별지표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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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06회 작성일 15-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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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는 이자스민 의원.<사진=장효남 기자> 
   
▲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좌측 여섯번째부터 류지영 의원, 이자스민 의원, Jerrod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서기관).<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이자스민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신매매자의 처벌,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의 보호와 국제사회의 공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국제이주기구(IMO) 한국대표부는 오늘(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류지영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간사,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Jerrod Hansen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 서기관 등이 참석,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이 자스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0년 12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한지 15년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에는 의정서의 국내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법적효력을 가지게 된 지금에는 더 이상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신매매 사안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시작은 무엇이 인신매매인지, 누가 인신매매 피해자고 피의자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 식별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지표가 있어야 사건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며,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인신매매자의 처벌과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의 보호와 국제사회의 공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입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아가 경찰 등 수사기관, 법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인신매매와 인신매매피해자의 인식재고 및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회식 후 유나영 두레방 원장을 좌장으로 박미영 국제이주기구 소장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과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의 필요성’, 김강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 조은수 두레방 쉼터 상담원과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소라미변호사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