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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몰래카메라' 피해자는 평생 고통·가해자는 처벌 받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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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01회 작성일 15-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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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가추세·연령대도 낮아져…관련법규 강화 필요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직장의 건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혔는데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범인이 어리더라도 꼭 처벌해 주세요"

A(23·여)씨는 불안해 했다. 자신이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아서다.

더욱이 직장의 화장실에서 찍혔고 혹시 인터넷 등에 유포될 수 있어 이제 갓 시작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경찰은 8일 전했다.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해 몰래카메라 촬영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B(15)군을 붙잡았다.

B군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대형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검거 당일과 이날 오전 2차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B군의 학교 측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부모에게 연락해 학생을 데려가도록 조치했다.

학교 측은 또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의 갯수와 장소 등을 토대로 B군이 호기심에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작했지만 들통나지 않아 상습범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에 압수된 B군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30~40초 분량의 동영상 41개가 저장돼 있었고 장소도 순천의 한 영화관을 비롯해 시외버스터미널, 자신이 치료 받는 병원 건물 등 다양했다.

범행 시기도 처음에는 1주 간격이었지만 최근에는 하룻동안에 2~3개씩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몰래카메라 범죄는 장비의 진화로 인해 증가추세 이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78건이 발생해 62건이 검거됐지만 2013년에는 279건(26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16건(108건)으로 줄긴 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전남지역도 2012년 28건, 2013년 38건에서 올해 8월31일 기준 44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연령대도 30~40대에서 최근들어 10대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몰래카메라는 특성상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처벌 강화와 함께 2차 피해를 막기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출될 경우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평생 피해자들을 괴롭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와 연계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와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법률상 수사가 어렵다면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