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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신문]격투하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 잃은 피해자…구급차 부른 뒤 도망쳐도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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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66회 작성일 15-09-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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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새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추운 겨울 골목에 방치했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원 김모(39)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새 연인인 박모(47)씨를 만났다. A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다. 서로 감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취한 박씨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함께 김씨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이었다. 선공은 박씨가 했지만 곧바로 김씨의 무차별 반격이 시작됐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흉기로 3시간 넘게 폭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피를 많이 흘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로기(groggy) 상태가 되자 박씨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놓고 구급차를 부른 뒤 사라졌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투 후 119에 신고해 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징역형을 12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2015도9691)에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