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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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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413회 작성일 15-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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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강릉경찰서는 강릉경찰서에서 살인, 강·절도, 동네 조폭 등의 피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게 하려고 강릉시, 변호인, 의·치·한·약 협회, 정신 보건센터와 5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갈 길 멀어
"범죄에는 국가책임도 있어…'치안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기자 = 끔찍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세간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게 쏠리기 마련이다.
범행 동기와 잔혹성, 수법 등 범죄의 특성과 처벌 수위 등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며칠 동안은 이런 내용의 뉴스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범죄로 가족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쏠린다. 그만큼 범죄로 산산 조각난 삶의 모양을 다시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사회적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책이 단기 대응에 불과해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가장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부닥치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 제정 10년…피해자 지원 규모 갈수록 늘어

3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3년 '묻지 마 방화'로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 지원책과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말 제정됐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타인의 범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춰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주거 지원과 상담 등 치료 지원을 하며 전국 58개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체 상담 건수는 2005년 1만1천500여건에서 지난해 6만1천800여건으로 늘었고, 경제·의료지원 규모는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9년 36억여원에서 작년 72억원으로 증가했다. 
주거 지원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3건을 지원했다. 
 
 
 
◇ 피해자 가족 경제난에 허덕…장기적 지원책 부족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숨졌을 때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의 24∼48개월치 내에서 가족 수와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구조금을 받지만 상처를 딛고 새 출발을 하기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을 듣는다. 
 
 
중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인 `스마일 센터'가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센터 개소식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른 뒤 박수를 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방화·뺑소니) 피해자 가족들은 생계수단이 없으면 3개월간 월 80만∼100만원의 생계비를 받지만 이것으로 생계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월 생계비 지급이 끝나면 의료나 물품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0개 피해자 가정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원금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거와 자녀 교육 지원, 생계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거 지원은 근거지에서 먼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야 하거나 입주 순서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친부나 계부에게 피해를 본 자녀나 범죄로 남편을 잃은 가정주부 등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장기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치안 복지 차원으로 체계 있게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구조 지원금을 주고 끝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운이 나쁜 것으로만 치부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국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치안 복지 차원으로 피해자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지원금 확대나 생계비 지급이 어렵다면 고용 보장이나 창업 지원, 자녀 돌보미 서비스 혜택 등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별로 피해자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홍렬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주로 성범죄 피해 여성이 우위에 놓여 상대적으로 살인이나 강도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문제는 예산 확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계와 주거, 심리치료와 의료 등 통합 지원이 되지만 살인 등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범죄는 사회모순과 맞물려 있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예방 치안이 부족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니 사회나 국가가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