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도읍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검사 업무인수인계 실수로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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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92회 작성일 15-10-02 10:55본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지난달 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피의자로 최근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에 대해 검찰의 출국금지연장 실수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해외도피 사범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1999년 검찰이 실수로 내보낸 패터슨이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며 "흉기소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패터슨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과 출국금지기간 연장신청을 놓친 것은 검사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건수가 많아지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사건 피해자인데 현재 기소중지 통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해외도피도 5500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중 중앙지검이 1400명이 넘는데 중앙지검에서는 기소중지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인 인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담 부서는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성재 중앙지검장이 특별한 조치나 전담부서가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터슨의 경우 출국금지 연장을 8월 중순에는 했어야 하는데 8월23일에 연장신청을 도과했다"며 "명백한 검사의 실수인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사가 있어서 이틀 후에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의 과거 실수에 대해 재차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이런 실수를 해서야 되겠냐"며 "18년간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하냐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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