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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세월호선장 살인죄 여부…대법 전원합의체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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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46회 작성일 15-10-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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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준석(70)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상고된 사건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이 선장은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하급심에선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선 이 선장의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정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은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 이들을 징역 7~1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함께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