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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 [단독] 도박빚에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남편 "사회서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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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494회 작성일 15-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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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회부된 4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4)씨에 대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위장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3월 11일 새벽 제주시내 자택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아내 A씨(41)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고씨의 자녀는 "아침에 엄마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아내의 사인을 조사하자 남편인 고씨는 "평소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뇌출혈 증상도 있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부검을 꺼려했다.
육안으로 외상이 없어 자칫 지병과 단순 변사 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지만, 경찰이 명확한 사인을 위해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에 있는 연골이 부러지고, 다량의 수면제가 복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변사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보고, 유력 용의자로 남편인 고씨를 지목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씨가 3월초 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 검색에서 '부검 없이 사망 처리 방법' '보험 처리' '술에 수면제 타기'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만큼 다량의 수면제도 일반인에 비해 구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으며, 1년 전 아내 명의로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비춰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했다.
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해당 가정에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정황상 남편이 살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법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