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기고-경찰이 본 범죄 피해자의 눈물과 피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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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68회 작성일 15-10-21 14:21본문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피의자가 확정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된다. 피의자도 인권을 가진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인권은 그 어떤 법으로도 제약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받았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왜 보호를 받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대 로마시대처럼 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없고, 중세시대처럼 마녀사냥을 할 수도 없는 법치국가의 시대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인으로 단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었고, 피의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데 치중했던 경찰의 관행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이 피해자의 아픔을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적은 없었다.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자 했던 현장 경찰관들의 이러한 바램이 모아져
경찰청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상당한 경찰력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커 범죄와 보복 협박 사건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인리히법칙(큰사건이 터지기 전에 반복되는 전조현상)을 적용, 비록 경미한 범죄라도 사건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징후를 예상하여 경찰서의
전 기능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범죄 대비를 하는 것이다.
최일선 파출소 경찰관 및 형사들은
피해자와 신변경호에 필요한 핫라인을 구축하여 서로 위치를 공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계, SOS 위치추적 안심 벨 등
시스템을 통하여 유사시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
또한 체크하여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게 하는 등 올해 처음 시작된 피해자보호 활동이 2차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자보호 활동의 효과로 ○○경찰서에서는 지난 추석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동거남이 교도소에 있는데 면회를 오지 않고, 출소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사전에 형사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변보호를 하고 있던 중, 피의자가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그 즉시 출동하여 검거 구속함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우수 사례가 있었다.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경찰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저
무서운 존재였다.
어린이들의 눈은 정직하다. 어린이들에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도둑을 잡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 “어디든 꼭 있어야 할 사람” 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하며, 이제 피해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형균 경위·달성경찰서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