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피해자 모두 위로금' 한센인특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95회 작성일 15-10-23 12:01본문
'피해자 모두 위로금' 한센인특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소득·재산 상관없이 받아
소득·재산 상관없이 한센인피해자 모두 '위로지원금'을 받는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한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당시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과 의료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완정을 개선하기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었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체 피해자의 약 17%는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사입법례의 부재, 일부 소득상위계층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며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명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한센인특별법 제정 이후 입법취지와 달리 일부 한센인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히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다행스럽다. 지원금 인상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센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직접 친전을 전달하며,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14명의 국내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