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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0개월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친부 각각 징역 20년·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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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91회 작성일 15-10-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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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서 생후 30개월 친딸을 밀대자루 등으로 때려 사망케 한 친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신민수)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친모 전모(3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친부 박모(29)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의 신체 전반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공격의 부위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친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저항능력이 없는 30개월 딸에게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대한 범행을 훈육으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점, 아동 학대 문제가 이제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과도한 자녀훈육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119구급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케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소중한 자녀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잃게 됐다는 것에 대해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세상의 비난에 직면해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정서적 지지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친모는 지난 6월2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대자루 등을 이용해 30개월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9시50분이며,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