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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동성 상대 성범죄 가해자 처벌…개정 형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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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44회 작성일 15-1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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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개정 형법이 이달 공식 발효되면서 동성(同性)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추행 피해자 범위도 종전의 '부녀'에서 '타인'으로 확대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중국 인터넷매체 망이신문(網易新聞)에 따르면 법률상의 추행 피해자를 '부녀'(婦女)에서 '타인'(他人)으로 확대한 개정 헌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폭력, 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포함한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망이신문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권익수호 차원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국 사법기관 역시 그동안 동성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추행죄 대신에 상해죄 등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등 법 적용에 적잖은 고충을 겪기도 했다.

실제 2010년 5월 베이징(北京)의 한 경비업체 남성 직원이 직원 숙소에서 18세 동료 남성 직원을 성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나 성폭행 혐의가 아니라 고의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에는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에서 한 남성 노인이 동성연애자로부터 강간을 당해 공안이 수사에 나섰으나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쉬쑹린 화난(華南)이공대 법학원 원장은 "개정 형법은 남성을 추행죄 피해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남성의 성적 권리를 처음으로 법률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형법은 이밖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죄와 강간죄가 상호 충돌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 성관계죄를 폐기하고 강간죄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종전 법규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강간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