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이태원 살인사건’ 부검의 “피 많이 묻은 이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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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64회 작성일 15-11-12 11:48본문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09.23 오장환 기자 |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1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는 “경동맥과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처에 비쳐 가해자는 피가 상당히 많이 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를 부검한 법의학자다.
이 교수는 “가해자가 양쪽 목을 공격할 때는 피가 많이 묻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가슴 정면을 두차례 찌를 때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웠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몸이 굽어 바닥으로 향한 상태가 아니라면 피가 많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패터슨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 썼고 에드워드 권 리(36)는 상의 어깨 일부에만 적은양의 피가 스프레이로 뿌린 형태로 묻어 있었다”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면서도 “가능성을 보면 피가 범벅인 쪽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해 답변했다.
그는 과거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초기에 치명상을 입었다면 저항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일반적으로 상흔은 세로방향으로 생기는 데 피해자에게는 가로형태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머리를 잡고 목을 찔렀다면 그런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패터슨의 현장검증 모습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패터슨은 현장검증 당시 세면대 옆에서 상처입은 피해자를 밀쳤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가 세면대에 묻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불가능할 것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997년 4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의 위치와 방향으로 볼 때 키가 큰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이 교수의 부검결과를 중요 증거로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이 교수는 “키가 큰 사람이라는 의견은 여러 가지 단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리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며 그의 한국어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리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로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말이 서툴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998년 리가 언론사를 찾아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리는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패터슨이 화장실에 가자고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라며 원활한 한국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리는 검찰과 전화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 했다”며 “패터슨도 '리가 한국친구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리는 약 1년 6개월 동안 한국인들과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우리말 실력이 늘었다”며 “리의 진술은 명확한 의사소통이 불확실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또 “인터뷰 영상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