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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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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82회 작성일 15-1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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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달궈진 다리미를 갖다대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폭행은 이어져 법원에서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또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씨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해 숨기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둘 사이의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권을 이씨에게 줬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자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한달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A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A씨 등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성년자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 성범죄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전인 지난 6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국민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에 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두 아들은 현재 전문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