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증인 나선 피해자 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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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515회 작성일 15-11-20 17:19본문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5.09.23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6)의 3차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오전 10시, 해당 사건을 처음 조사한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 B씨를 오후 2시, 에드워드 권 리(36)의 아버지 이모씨를 오후 4시 등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A씨의 증인 신문에서는 핵심쟁점인 조씨가 살해될 때 배낭을 메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를 부검한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당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법의학적 소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거 재판에서 검찰은 키가 180㎝ 이상이고 몸무게가 100㎏에 육박했던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패터슨이 조씨가 메고 있던 배낭을 낚아챈 뒤 칼로 찔렀다면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패터슨도 충분히 조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조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는 조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갈 때 "응급대원이 조씨의 배낭을 옆으로 치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배낭을 맡기고 화장실에 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게 매장 2층 매대 부분에 있던 배낭을 챙겨줬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 B씨와 리의 아버지는 검찰 측과 비슷한 입장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CID 수사관들은 "히스패닉계의 갱단의 일원이었던 점, '내가 살인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패터슨을 범인으로 추정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씨도 역시 지난 1차 공판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생이 봐도 누가 범인인지 다 알 수 있는 사건을 왜 18년간이나 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유죄라는 내용들이 다 있는 만큼 100%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한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과 이의 신청서를 내는 등 한국 송환에 저항했지만 결국 지난달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