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처벌 아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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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61회 작성일 15-11-20 17:23본문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11월19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기관 대표자들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News1 |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이들을 처벌 대상이 아닌 감싸줘야 할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성매매 청소년 지원 개선 방안 세미나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현숙 탁틴내일 공동대표는 "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매매'가 아니라 '착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십대와의 성관계는 범죄"라며 "그런데 성매매 청소년을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해 마치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처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규정상 '대상 청소년'은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전문연구원도 "성매매 십대 여성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며 "이 때문에 자신들도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고 성구매 남성들은 이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대상 청소년'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신한미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이 아닌 보호가 주목적"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자가 되지만 소년의 보호처분은 향후 건전하게 성장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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