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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 이한성 "유럽 대사들 사형폐지 압박은 내정간섭…사형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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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78회 작성일 15-1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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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유럽 대사들이 한국에 와서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니는데 이는 내정간섭"이라며 유럽 외교관들의 국내 사형폐지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와의 범죄인인도조약도 사형을 안하는 조건으로 맺었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형폐지측 진술인들이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을 제기하자 "수십명을 살해한 살인마들은 명백한 살인 증거도 있는 데 사형을 안 할 이유가 있냐"며 "피해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이 최근 살인 피해 유족들의 호소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 인권'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럽 주요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은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사형제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체되고 있는 사형집행을 지금이라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사형집행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사형폐지측 진술인들이 1964년 인혁당 사건의 사형선고 오판에 대해 언급하자 "지금은 '묻지마 살인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형대기자 중에는 인혁당사건 같은 그런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형폐지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EU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유럽으로 도주한 살인범을 인도받아 국내에 송환해 오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 조약을 국회가 비준함에 따라 헌법의 평등 원칙상 국내에서 검거된 범인을 사형집행할 경우 국가의 행위는 위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 변호사는 "사형집행이 범죄예방효과나 억제력도 없다"며며 사형폐지국이 세계적으로 더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사형존치측 진술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법무법인 영남)와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는 "사형이 범죄예방효과와 억제력도 있을 뿐 아니라, 사형폐지는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범행을 유인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교수는 사형폐지측 진술인들이 "사형제를 유지하면 외국에 한국의 인상이 비문명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주변국가에 대한 인상을 걱정할 때냐"며 "국가적 자존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법살인'이란 말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가는 개인의 불완전성을 인정해 만든 무형의 것이고 국가가 형벌권을 대신 행사하는 건데 (사법살인이라는)용어를 이상하게 붙여서 국민 감성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은 건전한 상식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사형제 유지 찬성이 폐지보다 훨씬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민 일반이 아직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원들 중 이한성·김진태·노철래 의원등 여당 의원들은 사형제 찬성 입장임을 질의에서 드러냈고 야당의원 중 박지원·전해철·서기호 등은 사형제 폐지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앞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고 법사위는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