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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훈계 한다"…70대 노모 폭행한 4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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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57회 작성일 15-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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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해 70대 노모가 훈계를 하자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어머니 B씨(78)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 훈계를 듣자 어머니 얼굴을 할퀴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9월17일 세종시 조치원읍 한 거리에서 행인 C씨(59)를 폭행,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