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뉴스] '인분 교수' 징역 12년…대법 양형기준 넘는 '강력한 중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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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50회 작성일 15-11-26 13:12본문
'인분 교수' 장씨 등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제자 D(29)씨를 나무라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비공개 방에서 자신들끼리 실시간 생중계를 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분 교수' 장씨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제자 D(29)씨를 나무라며 A4용지를 들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분 교수' 장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29)씨에게 욕설을 하며 C씨 등에게 폭행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지원 "인간의 최소한 양심 버린, 상상을 초월한 잔혹 범행"
검찰 구형보다 2년 더해…제자 3명도 구형량대로 징역 3∼6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잔혹한 이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구형보다 2년 더해…제자 3명도 구형량대로 징역 3∼6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잔혹한 이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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